지원소식> 취업성공수당 근속 1년해서 받는데,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?

 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네, 가능합니다!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을 받는 것과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

1년 근속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1.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요건

취업성공수당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,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.

  •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: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**180일(약 7~8개월)**을 넘어야 합니다. 1년을 근속하셨다면 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.

  • 비자발적 이직 (계약 만료):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나가는 '자진 퇴사'가 아니라,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발생하는 **'계약 만료'**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.

2. 취업성공수당과 실업급여의 관계

많은 분이 헷갈려하시지만, 두 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.

  • 취업성공수당: "취업해서 1년 동안 고생했다"는 의미로 주는 장려금입니다.

  • 실업급여: "직장을 잃었으니 다시 구직할 때까지 도와주겠다"는 의미의 보험금입니다.

  • 결론: 1년 근속을 채워 취업성공수당 2회차(마지막 분량)를 신청하거나 받은 직후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더라도, 실업급여 신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.

3. 주의해야 할 점 (매우 중요!)

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딱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

⚠️ 회사가 "재계약하자"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. 만약 회사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'자발적 퇴사'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**"회사의 사정으로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음"**이라는 사유로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.


💡 앞으로 하셔야 할 일

  1. 회사에 확인: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**'계약 기간 만료'**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세요.

  2. 취업성공수당 신청: 1년 근속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마지막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세요.

  3. 실업급여 신청: 퇴사 다음 날부터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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